[법률라운지] 청산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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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08:55:02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 상당의 금원을 청산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산금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청산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도시정비법은 이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이처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또는 징수 위탁과 같은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절차에만 의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한편, 부과된 청산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다투어야 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청산금부과처분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청산금부과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반면,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청산금부과처분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한다.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청산금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고, 선행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두 처분은 각각의 단계에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설령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에 이르는 정도가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만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결).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