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계약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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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09:11:09
Q: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甲이 발주한 시설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위 공사의 공구를 분할하여 각자 분할구간을 책임시공(하도급 관련 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을 해당 공구 구성원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계약은 각 구성원별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 포함)하기로 하는 공사구간 분할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담당한 공구를 시공하였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B사는 단독 명의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A사와 甲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B사가 지체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요?
A: A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사들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지려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려면 A사가 하도급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직접 당사자로서 체결하였거나 B사가 A사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A사를 대리하여 B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A사 명의가 기재되고 서명, 날인된 바도 없으므로 A사가 직접 B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B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아니고, A사와 B사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B사가 A사로부터 B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제125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으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26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제129조)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A사가 B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보일 만한 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A사가 B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보일 만한 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한, A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재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