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건설업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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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오 세무사의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83)
시군구 등 관계기관이 건설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심사한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된다.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할 수 있다.
건설업관리규정 [별지7]
<개정2018.6.26.> <시행 2020.4.20.>
9. 제재처분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토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에 의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처분청 등에 통보 또는 고발한다.
라. 실태조사 기간 중 전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시작일 기준으로 전출기관에서 조사한 후 전입기관에 청문회 및 처분 요청하고, 실태조사 중 조사 대상업체의 폐업신고는 실태조사 완료 전까지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솔티앤씨 대표
이강오 세무사 taxlee11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