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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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2025-05-08 09:37:02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조 제1항은 발주기관이 대가지급을 지연한 경우에 관하여 “대가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대가지급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사가 완성되어 목적물이 인도되었음에도 발주기관이 지급하기로 확정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특히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그런데 현재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상법상의 법정이율(6%)보다 낮은 관계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 도입 당시의 제도적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발주기관에 유리해지자 발주기관에서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설령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법리(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를 근거로 위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계약에 따른 당초의 약정 공사대금이 아니라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201774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나2028728 판결 등).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해당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의 기성대가 내지 준공대가와는 별개로 추가공사대금 내지 계약금액 조정액 청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의 적용범위 및 지연손해금률의 법적 대응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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