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자금집행순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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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2025-05-09 14:18:55
시행사인 A사는 B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 B와 C신탁회사는 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C의 자금집행순서에 관하여 7순위로 공사비의 90%, 13순위로 잔여 건축공사대금을 정하였다. B는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X사에게 하도급하였다. X와 B, C는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C가 직접 X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고, 이후 C는 공사대금의 90%를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X는 직불합의에 따라 C가 X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에서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C는 X 등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90%를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잔여 공사대금채권은 신탁자금 집행순서상 7순위가 아닌 13순위인데, 그보다 선순위 채권에 대한 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X의 채권은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B가 C와 사이에 신탁사업약정 등에 따른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합의한 이상 C는 B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자금집행순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발주자인 C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인 X에게 이전되고, C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C는 X의 직접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신탁사업약정상의 자금집행순서는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X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의 성격과 효력을 명확히 한 판결이므로 향후 관련 당사자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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